서울특별시 순화동 이혼법률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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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법률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순화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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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랩 심리상담 코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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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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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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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가족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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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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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소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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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심리상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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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창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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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사유가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부정행위로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