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과거양육비, 과거양육비청구 답변빠른곳

서울특별시 율현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율현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상간남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상속변호사채송아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위도(latitude): 37.4832957

경도(longitude): 127.1213727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리뉴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5 수서타워 11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타워 1103호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휴먼마음클리닉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153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1537호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레하임 상담소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7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23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서울위드심리연구원

서울특별시 율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6-4 B0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6길 35-12 B01


FAQ

서울특별시 율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라도 법원의 확인 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핵심이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취소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취소 후에는 다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