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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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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외도의 정도와 기간, 상간남의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부의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자신의 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거나, 오랜 기간 성적 관계가 없었거나, 극심한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별거 증명, 문자,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이혼이 확정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혼인 파탄의 정도와 시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