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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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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소송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 스트레스나 시간적 소요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 파탄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