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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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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발된 것은 부부간에 합의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이처럼 조정과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