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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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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학대나 심각한 방임,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 전부를 박탈하게 됩니다.









